대한전문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서비스는 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.
1.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‘증명서 발급 신청’ 버튼을 선택합니다.
2.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한 후 필요한 업종, 실적/평가년도, 발급부수 등 정보를 입력한다
3.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단계의 화면입니다.
4. 필요한 경우 ‘증명서 추가발급’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
결제단계를 거쳐 출력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5. 출력을 위한 화면으로 오른쪽의 ‘인쇄’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.
출력한 증명서 상단에는 문서확인번호, 하단에는 원본마크 및 2차원바코드, 협회 직인이 포함되어 출력됩니다